'TBS 예산 지원 중단' 조례안 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2-11-15 15:25   수정 2022-11-15 15:33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15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TBS에 대한 세금 지원 중단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통과로 서울시의 TBS에 대한 세금 지원은 2024년 1월 1일부터 중단된다.

시의회 국민의힘은 이 조례안 처리로 tbs에 세금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게 된 만큼, 연 수백억 원의 재원은 청년층의 창업활성화와 어려운 청년들의 사회진출에 도움이 되는 사업에 우선 사용하도록 서울시와 협의해 나선다는 계획이다.

최호정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지난 6월 선거에서 보여준 서울시민의 민심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시대가 변한만큼 TBS에 막대한 세금을 매년 지원할 필요성이 다했다는 것”이라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시민의 요구에 응답하기 위해 소속 의원 전원의 일치된 의사로 이 조례안을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당초 발의된 조례안에서 부칙 제2조(현 TBS직원에 대한 재고용지원) 등을 삭제한 것이다. 최 대표의원은 "애초 묵묵히 자신의 업무에 매진했던 다수 직원의 고용안정을 위해 법적 논란을 감안하고 부칙 제2조를 성안했었다”며 "직원들의 생존권을 외면하고 부칙 제2조를 강하게 반대해 무산시킨 외부인사들과 몇몇 야당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 앞으로 응답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이날 통과된 조례안의 유예기간 중, 서울시의원이나 서울시장이 미디어재단 TBS의 전면 개편방안 등에 대한 새로운 조례안을 제출할 경우, 시민의 의사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토대로 숙고해 조례안을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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